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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0: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2층 창고 앞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다른 여직원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숯불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과 경찰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차례 밀어서 넘어졌는데, 그로 인해 몸 전체가 한꺼번에 바닥에 닿아 머리, 허리 등을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진술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치지는 않았고 어깨 부분을 약간 민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지는 않았고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증언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G와 이야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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