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1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어깨가 책상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진단서의 ‘우측 무릎, 좌측 둔부 등에 대한 다발 타박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범죄사실을 배척하고 폭행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을 밀고 당겨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말하여(증거기록 45쪽)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③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당시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뒤로 밀리면서 책상에 어깨가 부딪쳤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8쪽), ④ 당심에서 제출된 J 신경외과의원의 사실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