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4. 23: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당북교차로 쪽에서 군산대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갑자기 2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고, 이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쏘나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