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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3 2019가단50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이 2019.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제1836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다)는 2019. 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2019. 6. 27.경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19. 6. 28.경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9. 6. 28.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9. 7. 1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상의 채권 61,768,747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제183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행위’로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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