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469호로 공탁한 28,810,39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부산 금정구 D 제101동 제1411호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로 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2. 6. 21.경 도달하였다.
나. C는 2014. 5. 23.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이라는 28,810,39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469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자체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부친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계약(원고와 E이 2012. 2. 22. 체결한 경남 남해군 F 지상 펜션신축공사계약)으로 인한 대금채권 중 일부로 2천만 원을 우선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체결한 것이라거나, 체결 원인이 된 채권이 그 후 상계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편의상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양도도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