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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6 2018가단6466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 B는 주식회사 G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 제1600호로 공탁한 공탁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3자간에 2018. 5. 16. 피고 F이 원고에게 ‘피고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7. 5. 1.자 물류대행계약상의 수수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합의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7. 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수를 전제로 피고 F의 6월 물류비의 지급을 구하는 문건을 작성한 후 2018. 7. 11. 위 문건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배달증명 우편은 익일인 2018. 7. 12.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7. 13. 피고 F에 대한 운송료 채권 2,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274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8. 7. 18.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8. 7. 5.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C의 피고 F에 대한 그간의 물류비채권이 6,700만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F은 위 채무를 2018. 5. 31.부터 완제일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하되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채무금 전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H 작성 증서 2018년 제215호)를 작성하고, 2018. 7. 13.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49,013,938원으로 하여 피고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2,500만원을 포함하여 제3채무자들(소외 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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