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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6 2019가단59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제2150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다)는 2019. 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8.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 이에 C은 2019. 8. 2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상의 채권 67,105,186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제215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2019. 2.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2019. 6. 27.에야 작성된 것으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이 아니었는데, 전 대표이사 D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측이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회확71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D 및 원고의 대표이사 E를 각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피고 측은 고소를 취소하였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D이 원고와 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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