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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6. 20:43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피고인의 보행을 막으면서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 년아,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열고 발을 승용차 안에 집어 넣은 후 “차에 밟혔는데 어딜 가냐, 씹할 새끼야. 확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F의 왼쪽 손목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행 차량의 운행행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험사기꾼 아니냐’고 말하는 피해자들의 언사에 화가 나 취중에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개인회생 중으로 매달 539,000원씩을 납부하고 있는 경제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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