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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2 2013고단30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수산과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령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6. 성남세관에서, 사실은 북어채의 실제 단가가 톤당 미화 14,007달러임에도 미화 6,700달러로 낮게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여 그 차액 7,307달러(한화 9,432,826원)에 부과될 관세 1,886,5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그 차액금액 미화 2,014,347달러(한화 2,321,628,834원)에 부과될 관세 464,325,4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정오퍼 사본

1. 수입실적(북어채)

1. 수사보고(외환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포탈세액 중 2억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미납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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