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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7 2013고정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0. 23:17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경사 F을 보자 "야 이 새끼들 신고하니 바로 오네, 이 술집하고 뭐 되나 빨리도 오노, 야 이 새끼야 그냥 가라."고 소리치며 위 경사 F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수갑이 채워져 읍내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여 잠시 수갑이 풀어지게 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그들 내일이면 후회한다. 내 전화해야 하니 빨리 전화나 할 수 있도록 해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이에 읍내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경사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사 F에게 "이 새끼 경찰이 술취한 사람에게 이래도 되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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