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09고정2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으로 재직하였다.

2008. 12. 26. F당 국회의원 50여명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방송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상정ㆍ처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하였고, 2008. 12. 30. F당 및 E당 국회의원, 당직자 등 150여명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같은 날 국회의원, 본청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외에는 국회의사당 내 출입을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E당 G 의원 보좌관인 H 등 다른 당직자들 약 17명과 함께 2009. 1. 5. 01:00경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 홀에서, F당 관계자들이 농성을 해제하고 해산한 후에도 방송법 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면서 계속 연좌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국회경위과장 I으로부터, 같은 날 02:45경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 I으로부터 각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약 17명과 공동하여 국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국회 사무처 측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등 국회 출입이 허용된 농성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