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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74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81병동 37호실에서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피해자 E(여, 59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머리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같은 기회에 피고인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행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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