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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구합6383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8.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2014. 12. 20. 및 2015. 1. 27.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가 2015. 5. 11. 위 상병들을 이유로 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하 ‘앞선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 9. 1. 위 상병 중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713). 위 판결은 같은 달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앞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5. 3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였다. 라.

앞선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요양승인 결정을 하자,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재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재요양 승인기간인 2016. 10. 10.부터 같은 해 12. 23.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하여 재요양 당시 원고가 미취업 상태여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이 사건 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14. 12. 17.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7.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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