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6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밀수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야바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야바를 수령할 국내 주소를 B에게 보내주고, B는 태국에서 야바 168정을 위장약 캡슐에 은닉한 다음, 배송지를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로 기재하여 국제택배인 우체국 국제등기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가 불상의 태국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9. 1.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야바 168정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야바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B는 태국에서 야바 130정을 위장약 캡슐에 은닉한 다음, 배송지를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로 기재하여 국제택배인 우체국 국제등기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가 불상의 태국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9. 6. 2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야바 130정을 수입하였다.
2. 야바 매도,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출입문에 야바 10정을 담은 담배갑을 숨겨두어, 같은 날 E(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후, 같은 달 20. 포천시 G에 있는 F이 근무하던 ‘H’ 공장 기숙사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