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8.경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C(일명 C)과 함께 2014. 8.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C 일을 하고 있는 E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또는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일명 H), C, I(일명 I)와 함께 2014. 8.경 위 E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또는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H, C, I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14. 9.경 야바 투약
가. E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H, C, I와 함께 2014. 9. 중순경 위 E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H, C, I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J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I, K(일명 K)과 함께 2014. 9.말경 광주시 L에 있는 K이 일을 하고 있는 J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I, K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M 공장 내 숙소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I와 함께 2014. 9.말경 광주시 N에 있는 I가 일을 하고 있는 M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I와 공모하여 야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