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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6고단15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1. 9.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23:00 경 제 1 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E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0. 15:34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상점 앞 노상에서, 노점 상인 피해자 H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린 다음 피해자가 허리춤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 E의 각 진술서

3. 내사보고 (CCTV) 수사

4.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5.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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