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합명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1982. 3. 25. 부산 동래구 I 대 1,25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1982. 3. 25. 접수 제218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은 1981. 6. 13. 부산 동래구 J 대 75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1981. 6. 16. 접수 제408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L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M는 1987. 5. 17. L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1987. 5. 18. 접수 제67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M의 명칭은 N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N’라고 한다). 3) O은 2008. 5. 8. H의 대표사원이 되었으며,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나. H의 내부 관계 1) H은 1975. 3. 11. 청과물 매수, 위탁판매 및 도산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2년경부터 P, Q, R, S, T 등이 그 사원으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사원의 퇴사 및 입사등기가 거듭되었는데, U과 O은 2008. 5. 8. 각 H의 사원이었던 V, W의 지분 전부를 각 양수하여 입사하고, O은 같은 날 H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각 등기가 마쳐졌다.
2) H의 실질적인 사원이던 X은 2010.경 H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389호로 사원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1. 4. 21. “H이 2008. 5. 8. 사원총회에서 한 O, U에 대한 사원 입사결의, O에 대한 대표사원 선출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1) 영남저축은행은 2008. 2. 29. 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