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0:20 경 안성시 삼죽면 용 대길 19에 있는 삼거리에서 안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지인 F를 음주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오른손 얼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1. 현장 동영상 녹취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마구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