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7. 23:5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제천시 G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위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8. 00:00 경 제천시 G 아파트 102동 205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I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H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J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공무집행 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