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78』 피고인은 2014. 11. 4. 20: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6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9』 피고인은 2014. 11. 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3년 선고사건 현 황 및 판결문 등 관련자료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