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 D생, 주소: 서울 양천구 E, 다동...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 계약보증금 2015. 8. 10. 1,000만 원 중도금 2015. 8. 20. 3,000만 원 잔금 2015. 9. 10. 5,500만 원 당사자의 표시: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쌍방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운송사업면허와 부속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양도자격 또는 양수자격을 갑과 을이 공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 갑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을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양도양수계약을 중개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양도양수인의 선정권 기타 갑, 을에 관련된 일체의 법률적 권리 행사를 중개인이 대행함에 동의한다.
동의인: 피고 모든 계약사항을 듣고 알았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성명: 피고 피고는 2015. 8. 10. ‘F’라는 상호로 개인택시 등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 및 부속 자동차를 총 9,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택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F의 상호, 원고의 성명, ’개인택시개인용달양도양수‘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원피고 간의 계약 이행 현황 등 원고는 2015. 8. 10.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8. 14. 피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와 관련하여 원피고 간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계약금을 배상할테니 차량을 원상복귀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5. 8. 17. 위 계약 상 부속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2015. 8. 20. 피고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