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오피스텔 지하 D호와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영업 및 그 비품 일체를 권리금 6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55,000,000원은 원고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급하되 2019. 3. 15. 이 사건 주차장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2. 피고,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보조원 F와 함께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위 소유자는 결국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 전세금 20,000,000원과 월세금 550,000원에 원고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피고는 시켜주어야 한다.”, 제5조는 “ 피고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원고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성사시켜주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제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