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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9 2014가단48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23.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3. 3. 31.부터 2016. 3. 30.까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5만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6.분, 2013. 11.분, 2014. 1.분, 2014. 2.분, 2014. 4.분 내지 2014. 9.분 총 10개월분의 차임 650만원을 연체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2014. 9. 2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통보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나, 피고는 2014. 9. 20.까지도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연체 차임 6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4. 10.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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