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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202863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중 제4면 이하의 “다. 저작권 침해”, “라.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다. 저작권 침해 등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피고 F는 원고의 이 사건 소설에 의거하여 그 내용이 이 사건 소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사건 드라마를 방영하였고, 피고 B, C, D, E은 모두 이 사건 드라마의 대본 작성 및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시나리오를 구입하거나 영상저작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그것이 제3자의 원저작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소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던 점, 국내 작가에 의해 작성된 첩보물로서는 최초의 것인 점, 그에 대한 언론의 호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에서 첩보물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려는 제작진으로서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소설을 그대로 각색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소설을 각색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소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 방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사실상 상실시키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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