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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4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423』 피고인은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을 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2. 7. 자정 무렵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현금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결제대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1:07경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9천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507』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의 종업원인바, 2019. 10. 17. 20:15경 위 I에서 손님인 피해자 J으로부터 담배 두 갑을 구입하고 현금 4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요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노래홀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인출금액을 70만 원, 37만 원으로 입력하여 합계 107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10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08』 피고인은 2019. 8. 7.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종교 신도인 피해자 M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 차를 구입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 내 명의로 일단 차를 구입하고 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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