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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5고정740
모욕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 해고 자 신분으로 F 단체 충북 지부 G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주) 해고 자 신분으로 F 단체 충남 지부 H 지회 사무장 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7. 14:50 경 아산시 I 건물 관리 동 2 층 대회의 실에서 사 측 교섭 대표 피해자 J, 사 측 교섭위원 K 등 사 측 임원 및 관리자들, 노 측 교섭위원 전원 및 간 사 등 1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4 년도 제 15차 단협 교섭 ’에 노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 석상에서 노사 양측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현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섭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양측이 논쟁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이 처먹었으면 얼마나 처먹었냐

", " 권한도 없는 놈이 여기 앉아 가지고", "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 발 뭘"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1:00 경 아산시 I 건물 관리 동 2 층 대회의 실에서, 사 측 교섭위원들과 노 측 교섭위원 등 1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1 년도 제 82차 임금 교섭 ’에 노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 석상에서 기조 발언 후 J이 피고인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아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인은 “ 못한다면 ”, “ 니 맘대로 해”, “ 아니 하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해”, “ 야! 못한다고. 니 맘대로 하라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K이 기조 발언의 답변자는 노 측 교섭 대표인 관계로 피고인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나도 노 측 대표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4. 14:30 경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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