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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 강요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행위는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가공까지 해 가면서 과장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수사 초기에 한 위 진술들을 번복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30 세) 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함께, 2017. 3. 21. 19:4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두피 마사지 숍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실내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 내 인생도 망쳤으니 니 인생도 망치겠다, 니 인생 망치려면 얼마면 되냐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 이 새끼 쓰레기네, 경찰에 신고 해 버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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