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8 2017고단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4. 18:2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4 층 카지노 정문 흡연 부스 앞에서 B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가이드 봉을 손으로 잡아 던져 바닥 부분을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26,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이드 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4. 18:53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가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서 떠나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입간판을 집어 던져 아랫부분을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배상 확인서 첨부 관련), 견적서, 손해배상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