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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9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4. 16:30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56세) 운영의 E 교육장 수강생 모집을 위해 홍보활동 중이 던 위 교육장 소속 강사 F, 같은 강사 G에게, 그들의 홍보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배 너 입간판을 F, G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그곳에 세워 져 있던 배 너 입간판을 던져 피해자의 귀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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