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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5:15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세광고등학교 방향에서 가마 교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이 타고 있던

G 다 마스 승합차의 뒷 범퍼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 마스 승합차가 우측 인도 쪽으로 튕겨 져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H 소유의 입간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 마스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126,308원이 들 정도로, 위 입간판을 수리 비가 18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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