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3. 20: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휴대 전화기 판매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 둔 파라솔 설치용 봉을 들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구로 구청이 관리하는 쓰레기통과 가로등 보호막을 각각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위 파라솔 봉을 휘어지게 하고, 위 쓰레기통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위 가로등 보호막을 10만원 상당의 교체 비용이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재물 손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구로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에 인치되자,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경찰서 당직 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위 쓰레기통을 들어 바닥에 던져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고
말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