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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25 2017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17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5 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7번 길 16에 있는 속 초 농협 중앙시장 하나로 마트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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