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04 2016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5. 19:10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312 동 앞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 진리에 있는 아야 진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