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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13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G조합(이하 ‘G’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의 낙선자, 피고인 B는 G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의 5촌 이모부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25. 20:35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후보자번호 4번이 정해지자 후보자등록마감일임에도 I를 통하여 컴퓨터로 ‘문자라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단체문자발송기능으로 선거인인 G 조합원 약 500명에게 “G조합장후보(기호4번) A입니다. 젊은 후보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방법 위반(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6. 09:10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위 G 조합원인 K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면서 ‘G 조합장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G 조합원인 K, L, M의 집, N 운영 정미소를 순차로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인 K, L, M, N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매수목적 금품 운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6. 09:10경 5만 원권 지폐 4장씩을 반으로 접어 만든 돈묶음 3개,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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