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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2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1:00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쪽의 출입문을 열고 위 가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 서랍을 열고 라이터로 서랍 내부를 비추어 보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2회)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적정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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