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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6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02:28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잠기지 않은 뒷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낸 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 원권 3매, 10,000 원권 12매, 5,000 원권 4매, 1,000 원권 10매 등 합계 3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2:35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 원권 9매, 5,000 원권 6매, 1,000 원권 20매 등 합계 13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2018. 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02:33 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서, 주방 쪽 화장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창고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3:00 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으로 들어온 뒤 창고의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뛰어내려 침입하였으나, 위와 같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던 중 가게 안에 있던 정수기, 화분을 발로 밟아 쓰러뜨리게 되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M,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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