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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78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58,191원과 그 중 25,056,52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6,905,460원과 그 중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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