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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1092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689,557원과 그 중 64,531,069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10,442,165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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