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23700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I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6,918,904원, 원고 B에게 27,4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망 I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6,918,904원, 원고 B에게 27,43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