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683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20,864원, 원고 B에게 30,682,629원, 원고 C에게 14,221,494원, 원고 D에게 22,3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20,864원, 원고 B에게 30,682,629원, 원고 C에게 14,221,494원, 원고 D에게 22,37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