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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4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12%, 2015.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4.경 피고의 아버지 C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4.,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성명과 인감도장 날인이 있다.

나. 같은 날짜 2007. 6.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6. 5.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07. 6. 4. 피고의 계좌로 2,96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4. 17. C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언니인 소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2008. 12. 18.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의 아버지인 C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C이 피고의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갖고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의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다.

바.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전인 2006. 2. 2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07. 2. 22., 월 이자 4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갑 제6호증, 이하 ‘선행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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