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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05 2014가단3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2.경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8. 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소외 덕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C은 2014. 1.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4. 2. 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2. 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2. 1. 1. 다음날인 201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게 덕산건설로부터 기존 차용금 9,000만 원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5,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 주면 이 사건 차용증을 무효화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가 덕산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1억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아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면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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