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 I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F, G, H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만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횟집의 전면 우측에 설치된 원형 수조(이하 ‘이 사건 수조’라고 한다
)의 상단 부분(수조 내의 상단 부분이 아니라 수조 밖의 상단 부분이다
에서 불꽃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수조와 인접된 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