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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8 2014가단404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주위적 청구 부분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그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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