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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512087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래 E 소유이던 광주 북구 F 전 89.8㎡, G 대 44㎡, 광주 북구 H 임야 1120㎡에 관하여 2011. 10. 24.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광주 북구 I 대 377㎡에 관하여 2011. 10. 17. 피고 C에게, J 전 1208.4㎡에 관하여 2005. 9. 15. 피고 B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갑 6-1~5, 이상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큰 딸인 원고가 E이 2018. 1. 28.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같은 피고들에게 증여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에게 이전된 3필지 부동산이 맏며느리로서 공로가 인정되어 증여된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이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원고가 피고 D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 당사자변경(추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D은 이러한 당사자변경(추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 D을 예비적 피고로 삼는 위 당사자변경(추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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