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G 지상 조립식 목조 스레트 구조 연면적 343.2㎡의 단층 건물(이하 ‘H상회 건물’이라 한다)은 I의 소유로서, 주위적 피고가 I으로부터 위 건물 중 198㎡를 임차하여 ’H상회‘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점(이하 'H상회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H상회 건물에 인접한 원주시 J 지상 건물에서 ‘K상회’라는 상호로 소금, 비닐, 장갑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하 ‘K상회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2013. 2. 14. 11:14경 H상회 점포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1:21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화를 시작하였으나, H상회 건물이 가연성 물질인 샌드위치패널과 합판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졌고, 결국 위 화재가 H상회 건물 옆에 있는 K상회 건물로 옮겨 붙어 K상회 내에 있던 비품 등이 전소되었다. 라.
한편, I은 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13. 8. 7. 사망하였고, 예비적 피고들은 I의 상속인들로서, I의 처인 예비적 피고 C가 3/9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예비적 피고들이 각 2/9 지분씩 I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공작물인 H상회 점포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K상회 건물로 번져 원고는 K상회 건물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H상회 점포의 점유자인 주위적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H상회 점포의 소유자 I의 상속인인 예비적 피고들이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