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7 2013가단205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권자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