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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7 2014가단104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참조). 원고가 2013.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G과 통모하여 H가 G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I아파트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I아파트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이에 H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은 가정적인 것인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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