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5가단50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의약품 판매 영업사원이었고, 피고는 “D병원”의 원무팀장이었다.

주식회사 C은 D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8. 8. 27. 3,600만 원, 2008. 9. 9. 1,000만 원, 2008. 10. 30. 1,800만 원, 2008. 12. 9. 1,000만 원, 2008. 12. 23. 600만 원, 2008. 12. 31. 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8,7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이 아니라 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D병원에 지원해준 지원금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8,7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원고의 계좌로 2008. 8. 27. 3,600만 원, 2008. 10. 10. 1,260만 원, 2008. 12. 4. 300만 원, 2008. 12. 22. 3,600만 원 등 합계 8,7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을 전후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8,700만 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