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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12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의 동생 D와 동거하던 중 피고에게 2014. 1. 7. 5,000만 원, 2014. 1. 20. 3,7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2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500만 원(8,700만 원-5,2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농협 E)로 2014. 1. 7. 5,000만 원, 2014. 1. 20. 3,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3, 4,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 그 밖에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한 사람은 피고의 아버지 C이고, C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정하였다.

달리 원고가 돈을 송금한 2014. 1. 17.과 2014. 1. 20.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대여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거나 대여약정이 맺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 7. C이 원고 앞에서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C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 차용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서류를 작성받지 않은 반면, 마지막 송금 다음 날인 2014. 1. 21. C과 함께 중국인 요리사의 입국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F을 찾아가 F으로부터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계 행정청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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